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의3 부칙

2017.07.26 제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017.07.26 제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3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3 계산식 외의 부분 및 제4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9>부터 <6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