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4대통령령 제32370호 (2022.01.25 개정)

부칙
2022.01.25 개정전2022.01.25 개정후
제29조의4【지방중소기업 육성사업 등에 대한 감면】제29조의4【지방중소기업 육성사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6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31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를 말한다.(2016.09.29 개정)

법 제6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를 말한다.(2022.01.2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