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4 부칙
2022.01.25 제32370호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22.01.25 제32370호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4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31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를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