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대통령령 제26316호 (2015.06.15 개정)
| 2015.06.15 개정전 | 2015.06.1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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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 제24조【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
① 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4.12.31 개정) | ① 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4.12.31 개정) |
1. 녹색건축 인증등급 최우수 건축물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경감률(2014.12.31 신설) | 1. 녹색건축 인증등급 최우수 건축물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경감률(2014.12.31 신설) |
가. 에너지성능점수가 90점 이상이거나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 이상인 건축물: 100분의 15(2014.12.31 신설) | 가. 에너지성능점수가 90점 이상이거나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 이상인 건축물: 100분의 15(2014.12.31 신설) |
나. 에너지성능점수가 80점 이상 90점 미만이거나 에너지효율등급이 2등급인 건축물: 100분의 10(2014.12.31 신설) | 나. 에너지성능점수가 80점 이상 90점 미만이거나 에너지효율등급이 2등급인 건축물: 100분의 10(2014.12.31 신설) |
2. 녹색건축 인증등급 우수 건축물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경감률(2014.12.31 신설) | 2. 녹색건축 인증등급 우수 건축물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경감률(2014.12.31 신설) |
가. 에너지성능점수가 90점 이상이거나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 이상인 건축물: 100분의 10(2014.12.31 신설) | 가. 에너지성능점수가 90점 이상이거나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 이상인 건축물: 100분의 10(2014.12.31 신설) |
나. 에너지성능점수가 80점 이상 90점 미만이거나 에너지효율등급이 2등급인 건축물: 100분의 5(2014.12.31 신설) | 나. 에너지성능점수가 80점 이상 90점 미만이거나 에너지효율등급이 2등급인 건축물: 100분의 5(2014.12.31 신설) |
② 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인증받은 녹색건축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 "녹색건축 인증등급"이라 한다)이 우수 등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2014.12.31 개정) | ② 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인증받은 녹색건축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 "녹색건축 인증등급"이라 한다)이 우수 등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2014.12.31 개정) |
③ 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에너지성능지표 점수의 합계(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성능점수"라 한다)가 80점 이상이거나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효율등급"이라 한다)이 2등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2014.12.31 개정) | ③ 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에너지성능지표 점수의 합계(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성능점수"라 한다)가 80점 이상이거나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효율등급"이라 한다)이 2등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2014.12.31 개정) |
④ 법 제4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친환경 주택"이라 한다) 중 총 에너지 절감율 또는 총 이산화탄소 저감율(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 절감율 등"이라 한다)이 25퍼센트 이상임을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권자로부터 확인을 받은 주택을 말한다.(2014.12.31 개정) | ④ 법 제4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친환경 주택"이라 한다) 중 총 에너지 절감율 또는 총 이산화탄소 저감율(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 절감율 등"이라 한다)이 25퍼센트 이상임을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권자로부터 확인을 받은 주택을 말한다.(2014.12.31 개정) |
⑤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율은 에너지 절감율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2014.12.31 개정) | ⑤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율은 에너지 절감율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2014.12.31 개정) |
1. 에너지 절감율 등이 25퍼센트 이상인 친환경 주택: 100분의 5 | 1. 에너지 절감율 등이 25퍼센트 이상인 친환경 주택: 100분의 5 |
2. 에너지 절감율 등이 30퍼센트 이상인 친환경 주택: 100분의 10 | 2. 에너지 절감율 등이 30퍼센트 이상인 친환경 주택: 100분의 10 |
3. 에너지 절감율 등이 35퍼센트 이상인 친환경 주택: 100분의 15 | 3. 에너지 절감율 등이 35퍼센트 이상인 친환경 주택: 100분의 15 |
⑥ 법 제47조의2제4항 본문에 따른 재산세 경감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4.12.31 개정) | ⑥ 법 제47조의2제4항 본문에 따른 재산세 경감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4.12.31 개정) |
1. 녹색건축 인증등급이 최우수인 경우(2014.12.31 개정) | 1. 녹색건축 인증등급이 최우수인 경우(2014.12.31 개정) |
가.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 이상인 경우: 100분의 15(2014.12.31 신설) | 가.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 이상인 경우: 100분의 15(2014.12.31 신설) |
나. 에너지효율등급이 2등급인 경우: 100분의 10(2014.12.31 신설) | 나. 에너지효율등급이 2등급인 경우: 100분의 10(2014.12.31 신설)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100분의 3(2014.12.31 신설)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100분의 3(2014.12.31 신설) |
2. 녹색건축 인증등급이 우수인 경우(2014.12.31 개정) | 2. 녹색건축 인증등급이 우수인 경우(2014.12.31 개정) |
가.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 이상인 경우: 100분의 10(2014.12.31 신설) | 가.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 이상인 경우: 100분의 10(2014.12.31 신설) |
나. 에너지효율등급이 2등급인 경우: 100분의 3(2014.12.31 신설) | 나. 에너지효율등급이 2등급인 경우: 100분의 3(2014.12.31 신설) |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 이상인 경우: 100분의 3(2014.12.31 개정) |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 이상인 경우: 100분의 3(2014.12.31 개정) |
⑦ 법 제47조의2제5항에 따른 주택에 대한 재산세 경감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신설 2011.12.31, 2014.12.31> (2014.12.31 개정) | ⑦ 법 제47조의2제5항에 따른 주택에 대한 재산세 경감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신설 2011.12.31, 2014.12.31> (2015.06.15 개정) |
⑧ 법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취득세 경감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4.12.31 개정) | ⑧ 법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취득세 경감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4.12.31 개정) |
1. 신ㆍ재생에너지 공급률(건축물의 총에너지사용량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20퍼센트를 초과하는 건축물: 100분의 15(2014.12.31 신설) | 1. 신ㆍ재생에너지 공급률(건축물의 총에너지사용량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20퍼센트를 초과하는 건축물: 100분의 15(2015.06.15 개정) |
2. 신ㆍ재생에너지 공급률이 20퍼센트 이하이고 15퍼센트를 초과하는 건축물: 100분의 10(2014.12.31 신설) | 2. 신ㆍ재생에너지 공급률이 20퍼센트 이하이고 15퍼센트를 초과하는 건축물: 100분의 10(2014.12.31 신설) |
3. 신ㆍ재생에너지 공급률이 15퍼센트 이하이고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건축물: 100분의 5(2014.12.31 신설) | 3. 신ㆍ재생에너지 공급률이 15퍼센트 이하이고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건축물: 100분의 5(2014.12.3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