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 부칙
2015.06.15 제26316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부칙)
2015.06.15 제26316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8항제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한다.
⑫ 및 ⑬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