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의2대통령령 제33023호 (2022.12.06 개정)
| 2022.12.06 개정전 | 2022.12.0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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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의2【박물관 등의 범위】 | 제21조의2【박물관 등의 범위】 |
① 법 제4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말한다.(2018.12.31 신설) | ① 법 제4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말한다.(2018.12.31 신설) |
② 법 제4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서관 또는 과학관"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도서관 또는 과학관을 말한다.(2018.12.31 신설) | ② 법 제4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서관 또는 과학관"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도서관 또는 과학관을 말한다.(2018.12.31 신설) |
1. 「도서관법」 제31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2018.12.31 신설) | 1. 「도서관법」 제36조에 따라 등록된 공공도서관[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도서관법」(법률 제18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0조에 따라 등록된 전문도서관을 포함한다](2022.12.06 개정) |
2.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2018.12.31 신설) | 2.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2018.12.3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