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의2 부칙

2022.12.06 제33023호 (도서관법 시행령 부칙)

2022.12.06 제33023호 도서관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서관법」 제36조에 따라 등록된 공공도서관[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도서관법」(법률 제18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0조에 따라 등록된 전문도서관을 포함한다]

<23>부터 <25>까지 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