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5조대통령령 제22587호 (2010.12.30 개정)

부칙
2010.12.30 개정전2010.12.30 개정후
제125조【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조정 제외 대상】
개정 전 판본(2014.01.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법 제18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6조, 제17조 및 제29조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2010.12.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