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5조 부칙

2010.12.30 제22587호

2010.12.30 제2258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지방세 감면 규모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방세 감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귀농인의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 경감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 또는 임야를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친환경 주택의 취득세 경감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친환경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지방세 감면규모 축소ㆍ조정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041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