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의2 [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이자상당액의 계산 등(2020.01.15 신설) ]

①

법 제178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하는 이자상당액은 감면된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20.01.15 신설)

1.

당초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다만,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환급ㆍ충당한 후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2021.12.31 개정)

제123조의2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2.01.01 이후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환급ㆍ충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1.12.31 대통령령 제32292호 부칙 제3조]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2023.12.29 개정)

2024.01.01 전에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가 2024.01.01 이후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이자상당액을 납부하는 경우 2024.01.01 전일까지의 기간분에 대한 이자상당액 계산 이자율은 종전의 제12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르고, 2024.01.01 이후 기간분에 대한 이자상당액 계산 이자율은 제123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2023.12.29 대통령령 제34079호 부칙 제3조]

②

법 제178조제2항 단서에서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2020.01.15 신설)

1.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2020.01.15 신설)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부동산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2020.01.1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