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의2 부칙
2021.12.31 제32292호
2021.12.31 제3229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이자상당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23조의2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환급ㆍ충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