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의2대통령령 제32292호 (2021.12.31 개정)
| 2021.12.31 개정전 | 2021.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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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3조의2【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이자상당액의 계산 등】 | 제123조의2【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이자상당액의 계산 등】 |
① 법 제178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하는 이자상당액은 감면된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20.01.15 신설) | ① 법 제178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하는 이자상당액은 감면된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20.01.15 신설) |
1. 당초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2020.01.15 신설) | 1. 당초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다만,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환급ㆍ충당한 후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2021.12.31 개정) |
2. 1일당 10만분의 25(2020.01.15 신설) | 2. 1일당 10만분의 25(2020.01.15 신설) |
② 법 제178조제2항 단서에서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2020.01.15 신설) | ② 법 제178조제2항 단서에서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2020.01.15 신설) |
1.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2020.01.15 신설) | 1.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2020.01.15 신설) |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부동산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2020.01.15 신설) |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부동산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2020.01.15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