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2017.03.27 개정)

1.

1만분의 1.0(2026.02.05 개정)

2021회계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비율은 제9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만분의 1.3으로 한다. [2020.09.08 대통령령 제30994호 부칙 제2조]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2019.12.31 개정)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2017.03.27 개정)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2017.03.27 개정)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ㆍ평가(2017.03.27 개정)

3.

지방세의 연구ㆍ홍보(2017.03.27 개정)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2017.03.27 개정)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2017.03.27 개정)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2017.03.27 개정)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2017.03.27 개정)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2017.03.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