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부칙
2020.09.08 제30994호
2020.09.08 제3099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비율에 관한 특례】
2021회계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비율은 제9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만분의 1.3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비율에 관한 특례】
2021회계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비율은 제9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만분의 1.3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