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7조대통령령 제28211호 (2017.07.26 개정)
| 2017.07.26 개정전 | 2017.07.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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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조【제공 정보의 범위 등】 | 제57조【제공 정보의 범위 등】 |
①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017.03.27 개정) | ①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017.03.27 개정) |
1. 납세자 본인이 요구하는 경우: 납세자 본인의 납세와 관련된 정보(2017.03.27 개정) | 1. 납세자 본인이 요구하는 경우: 납세자 본인의 납세와 관련된 정보(2017.03.27 개정) |
2.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요구하는 경우: 제1호에 따른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보(2017.03.27 개정) | 2.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요구하는 경우: 제1호에 따른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보(2017.03.27 개정) |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정보를 요구하는 자가 납세자 본인 또는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공무원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2017.03.27 개정) |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정보를 요구하는 자가 납세자 본인 또는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공무원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2017.03.27 개정) |
③ 지방소득세 납부내역을 제공받으려는 「지방세법」 제85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같은 법 제89조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7.03.27 개정) | ③ 지방소득세 납부내역을 제공받으려는 「지방세법」 제85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같은 법 제89조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7.03.27 개정) |
1.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영수증(2017.03.27 개정) | 1.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영수증(2017.03.27 개정) |
2. 특별징수의무자가 발급한 특별징수영수증 또는 특별징수명세서(2017.03.27 개정) | 2. 특별징수의무자가 발급한 특별징수영수증 또는 특별징수명세서(2017.03.27 개정) |
3. 그 밖에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017.03.27 개정) | 3. 그 밖에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017.03.27 개정) |
④ 제3항에 따른 납부내역 제공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지방소득세 납부내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내역을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7.03.27 개정) | ④ 제3항에 따른 납부내역 제공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지방소득세 납부내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내역을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7.03.27 개정)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2017.03.27 개정)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2017.07.26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