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7조 부칙

2017.07.26 제2821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7.07.26 제2821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3>까지 생략

<174>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호, 제7조제1항제1호, 제14조제4항제1호, 제57조제5항, 제75조, 제80조제2항, 제8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2항, 제9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1조제4항 및 제95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6호, 제15조, 제37조제5항 후단, 제46조제1항 본문 및 제69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88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표 3 제1호부터 제296호까지의 제출받을 기관란 및 같은 표 제240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표 3 제61호 및 제220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표 3 제75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별표 3 제106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별표 3 제262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같은 표 제263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및 같은 표 비고 제2호ㆍ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75>부터 <38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