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 [ 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2017.12.29 신설) ]
법 제7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2017.12.29 신설)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2017.12.29 신설)
세무조사ㆍ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2017.12.29 신설)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2017.12.29 신설)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2017.12.29 신설)
법 제93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2024.12.31 개정)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및 법 제90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에서의 납세자 지원에 관한 사항(2026.02.05 개정)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2026.02.05 신설)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7.12.29 신설)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2017.12.29 신설)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중지 요구(2017.12.29 신설)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 교체 명령 요구 및 징계 요구(2020.12.31 신설)
위법ㆍ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2017.12.29 신설)
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법 제88조제4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해 심사하는 경우 및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해 의결하는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에의 참여 및 의견 제출(2026.02.05 개정)
제51조의2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6.02.05 전에 과세전적부심사가 청구되거나 이의신청이 되어 2026.02.05 당시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026.02.05 대통령령 제36075호 부칙 제2조]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2026.02.05 신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조세ㆍ법률ㆍ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그 직급 또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2017.12.29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 추진실적을 법 제149조에 따른 통계자료의 공개시기 및 방법에 준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2017.12.29 신설)
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기간 및 방법, 그 밖의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2018.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