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 부칙

2026.02.05 제36075호

2026.02.05 제3607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납세자보호관의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여 및 의견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2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가 청구되거나 이의신청이 되어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청구되어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심판청구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