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 [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2022.06.07 제목개정) ]
①
법 제5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일 10만분의 22를 말한다.(2023.12.29 신설)
2022.06.07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납부지연가산세를 2022.06.07 이후 납부하는 경우 2022.06.07 전의 기간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제3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22.06.07 이후의 기간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제3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2022.06.07 대통령령 제32665호 부칙 제2조]
②
법 제55조제1항제4호의 계산식 및 제56조제1항제3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월 1만분의 66을 말한다.(2023.12.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