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 부칙

2022.06.07 제32665호

2022.06.07 제3266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납부지연가산세액의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납부지연가산세를 이 영 시행 이후 납부하는 경우 이 영 시행일 전의 기간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제3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이 영 시행 이후의 기간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제3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