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1조대통령령 제30317호 (2019.12.31 개정)

부칙
2019.12.31 개정전2019.12.31 개정후
제21조【상속재산의 가액】제21조【상속재산의 가액】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얻은 재산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2017.03.27 개정)

상속으로 얻은 재산 = 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 - (상속으로 얻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부과 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얻은 재산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2019.12.31 개정)

상속으로 얻은 재산 = 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 - (상속으로 얻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부과 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및 취득세)

②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2017.03.27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2017.03.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