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1조대통령령 제30317호 (2019.12.31 개정)
| 2019.12.31 개정전 | 2019.12.31 개정후 |
|---|---|
| 제21조【상속재산의 가액】 | 제21조【상속재산의 가액】 |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얻은 재산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2017.03.27 개정) |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얻은 재산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2019.12.31 개정) |
②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2017.03.27 개정) | ②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2017.03.27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