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1조 부칙

2019.12.31 제30317호

2019.12.31 제3031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의 예외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96조제6항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결정하는 재조사를 마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상속으로 얻은 재산가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대해서는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88조제4항제5호에 따른 위원에 대하여 제88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영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