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법률 제21997호 (2026.09.29 개정)

부칙
2026.09.29 개정전2026.09.29 개정후
제30조【19세미만피해자등 진술 내용 등의 영상녹화 및 보존 등】제30조【19세미만피해자등 진술 내용 등의 영상녹화 및 보존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하며, 이하 "영상녹화"라 한다)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보존하여야 한다.(2023.07.11 개정)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 내용과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하며, 이하 "영상녹화"라 한다)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보존하여야 한다.(2026.09.29 개정)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19세미만피해자등을 조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피해자의 나이, 인지적 발달 단계, 심리 상태,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한 적절한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2023.07.11 개정)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19세미만피해자등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피해자의 나이, 인지적 발달 단계, 심리 상태,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한 적절한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2026.09.29 개정)

1.

조사 과정이 영상녹화된다는 사실(2023.07.11 개정)

1.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 과정이 영상녹화된다는 사실(2026.09.29 개정)

2.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2023.07.11 개정)

2.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2023.07.11 개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19세미만피해자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가해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영상녹화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23.07.11 개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19세미만피해자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가해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영상녹화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23.07.11 개정)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변호사 앞에서 봉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2023.07.11 개정)

④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변호사 앞에서 봉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2026.09.29 개정)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 과정의 진행 경과를 조서(별도의 서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2023.07.11 개정)

⑤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 과정의 진행 경과를 조서(별도의 서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2026.09.29 개정)

⑥

제5항에 따라 영상녹화 과정의 진행 경과를 기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2023.07.11 개정)

⑥

제5항에 따라 영상녹화 과정의 진행 경과를 기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2023.07.11 개정)

1.

피해자가 영상녹화 장소에 도착한 시각(2023.07.11 개정)

1.

피해자가 영상녹화 장소에 도착한 시각(2023.07.11 개정)

2.

영상녹화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2023.07.11 개정)

2.

영상녹화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2023.07.11 개정)

3.

그 밖에 영상녹화 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2023.07.11 개정)

3.

그 밖에 영상녹화 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2023.07.11 개정)

⑦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19세미만피해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상녹화 과정에서 작성한 조서의 사본 또는 영상녹화물에 녹음된 내용을 옮겨 적은 녹취서의 사본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거나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2023.07.11 개정)

⑦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19세미만피해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상녹화 과정에서 작성한 조서의 사본 또는 영상녹화물에 녹음된 내용을 옮겨 적은 녹취서의 사본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거나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2023.07.11 개정)

⑧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영상녹화한 영상녹화물을 수사 및 재판의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2023.07.11 개정)

⑧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영상녹화한 영상녹화물을 수사, 공소 및 재판의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2026.09.29 개정)

⑨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의 방법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2023.07.11 개정)

⑨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의 방법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2023.07.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