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부칙

2026.09.29 제21997호

2026.09.29 제2199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법률 제21857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제245조의5제1항제2호 후단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245조의8제1항에 따라 검사가 재수사요구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