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법률 제20632호 (2024.12.31 개정)
| 2024.12.31 개정전 | 2024.12.31 개정후 |
|---|---|
| 제40조【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 | 제40조【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 |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2023.03.14 개정) |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2024.12.31 개정) |
1. 「모자보건법」에 따른 인구보건복지협회(2018.12.24 신설) | 1. 「모자보건법」에 따른 인구보건복지협회(2018.12.24 신설) |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강관리협회(2018.12.24 신설) |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강관리협회(2018.12.24 신설) |
3. 「결핵예방법」에 따른 대한결핵협회(2018.12.24 신설) | 3. 「결핵예방법」에 따른 대한결핵협회(2018.12.24 신설) |
② 삭제(2021.12.28 개정) | ② 삭제(2021.12.2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