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 부칙

2024.12.31 제20632호

2024.12.31 제20617호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0조까지 생략

제31조 【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3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가목2)"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가목"으로 한다.

제57조의2제5항제7호 단서 중 "경우(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경우"로 한다.

2024.12.31 제2063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ㆍ제4항, 제19조제1항, 제22조의2제2항, 제31조의5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6조의3제1항ㆍ제2항, 제38조제4항, 제44조제5항, 제57조의5제1항, 제64조제2항, 제73조제1항제1호다목 본문, 제75조의5제3항, 제76조제2항ㆍ제3항, 제77조제2항ㆍ제3항, 제8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5조의2제1항제4호ㆍ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감면 지방세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 제44조의2제3항 및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방세를 감면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ㆍ추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1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감면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31조제3항ㆍ제5항 및 제31조의3제3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1조제3항ㆍ제5항 및 제31조의3제2항에 따른다.

③ 2020년 7월 11일 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하여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단기민간임대주택(종전의 제31조제4항에 따른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단기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재산세 감면에 관하여는 제31조 및 제31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1조제4항에 따른다. 이 경우 재산세의 감면기간은 종전의 제3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④ 제3항 및 종전의 제31조제4항에 따라 감면받은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31조 및 제31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1조제5항에 따른다.

제5조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취득세 감면ㆍ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0일 이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감면ㆍ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0일 이후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ㆍ추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7조의4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종전의 제47조의4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된 건축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건축물 취득 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대해서는 제47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47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득세를 감면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 【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ㆍ추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57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용 재산 또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감면받은 취득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57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합병계약 또는 분할계획에 대한 주주총회ㆍ사원총회의 승인결의나 총사원의 동의가 있었던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사업용 재산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그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ㆍ추징에 관하여는 제57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귀농인의 농지 취득 등에 대한 취득세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감면받은 취득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64조제3항에 따른 선박에 대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선박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1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ㆍ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 대한 지방세의 감면ㆍ추징에 관하여는 제8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