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34조법률 제11762호 (2013.05.10 개정)
| 2013.05.10 개정전 | 2013.05.10 개정후 |
|---|---|
| 제34조【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주택분양보증 등에 대한 감면】 | 제34조【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주택분양보증 등에 대한 감면】 |
①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이하 이 조에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77조제1항제1호의 주택에 대한 분양보증을 이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건축물로서 분양계약이 된 주거용 건축물(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3.1.1>②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까지 매입한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수도권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고, 이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한정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1.12.31>③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매입한 주거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를 환매기간 내에 재매입하는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1.12.31>④ 삭제 <2011.12.31>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2013.01.01 개정) | |
①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이하 이 조에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77조제1항제1호의 주택에 대한 분양보증을 이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건축물로서 분양계약이 된 주거용 건축물(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2013.05.10 신설) | |
②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까지 매입한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수도권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고, 이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한정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2013.05.10 신설) | |
③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매입한 주거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를 환매기간 내에 재매입하는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2013.05.10 신설) | |
④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가 임대목적으로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의 세율에도 불구하고 1천분의 1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다만, 취득세를 면제받거나 재산세를 감면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5항에 따른 계약조건을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한다.(2013.05.10 신설) | |
⑤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거나 재산세를 감면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모두 체결하여야 한다.(2013.05.10 신설) | |
1. 부동산투자회사와 임차인 간의 계약(2013.05.10 신설) | |
가. 부동산투자회사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1가구[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으로 한정한다)으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1주택자의 주택을 매입(주택지분의 일부를 매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해당 주택의 양도인(이하 이 조에서 "양도인"이라 한다)에게 임대하되, 그 임대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는 계약(2013.05.10 신설) | |
나. 가목에 따른 임대기간 종료 후 양도인이 해당 주택을 우선적으로 재매입(임대기간 종료 이전이라도 양도인이 재매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2013.05.10 신설) | |
2. 부동산투자회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간의 계약: 양도인이 제1호나목에 따른 우선매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의 매입을 확약하는 조건의 계약(2013.05.10 신설) | |
⑥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2013.05.10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