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34조 부칙

2013.05.10 제11762호

2013.05.10 제1176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의 적용례】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의 추징적용】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제40조의2에 따라 경감된 것으로 보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