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법률 제10789호 (2011.06.07 개정)
| 2011.06.07 개정전 | 2011.06.0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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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한 감면】 | 제19조【영유아어린이집에 대한 감면】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와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및 주민세 재산분을 각각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어린이집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와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및 주민세 재산분을 각각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1.6.7>[제목개정 2011.6.7](2011.06.07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