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법률 제10789호 (2011.06.07 개정)

부칙
2011.06.07 개정전2011.06.07 개정후
제19조【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한 감면】제19조【영유아어린이집에 대한 감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와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및 주민세 재산분을 각각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어린이집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와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및 주민세 재산분을 각각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1.6.7>[제목개정 2011.6.7](2011.06.0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