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부칙

2011.06.07 제10789호 (영유아보육법 부칙)

2011.06.07 제10789호 영유아보육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영유아보육시설"을 각각 "영유아어린이집"으로 한다.

<3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