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78조법률 제18654호 (2021.12.28 개정)

부칙
2021.12.28 개정전2021.12.28 개정후
제78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제78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 등이 진실한 것이라고 추정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 등이 진실한 것이라고 추정하여야 한다.(2021.12.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