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78조 부칙

2021.12.28 제18654호

2021.12.28 제1865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정결정 또는 경정 관련 진행상황 등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이 청구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지방세환급가산금의 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60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