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48조 [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

①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 그 사업에 관하여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 한도 내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②

제1항에서 "양수인"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23.12.29 개정)

제4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01.01 전에 사업이 양도ㆍ양수된 경우로서 2024.01.01 당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023.12.29 법률 제19859호 부칙 제3조]

1.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인 자(2023.12.29 신설)

2.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2023.12.29 신설)

③

제1항에 따른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