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48조 부칙

2023.12.29 제19859호

2023.12.29 제1985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0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자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사업이 양도ㆍ양수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7호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