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44조 [ 연대납세의무 ]

①

공유물(공동주택의 공유물은 제외한다),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2017.12.26 개정)

②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후 분할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분할법인"이라 한다)이 존속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법인은 분할등기일 이전에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2020.12.29 개정)

2021.01.01 전에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경우의 연대납세의무 한도에 대해서는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0.12.29 법률 제17768호 부칙 제9조]

1.

분할법인(2020.12.29 개정)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분할신설법인"이라 한다)(2020.12.29 개정)

3.

분할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그 합병의 상대방인 다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라 한다)(2020.12.29 개정)

③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후 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법인은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2020.12.29 개정)

2021.01.01 전에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경우의 연대납세의무 한도에 대해서는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0.12.29 법률 제17768호 부칙 제9조]

1.

분할신설법인(2020.12.29 개정)

2.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④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新會社)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신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