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1 공유물ㆍ공동사업
국세청 기본통칙 · 2018년판 · 최신
1.「공유물」이라 함은「민법」제262조(물건의 공유)의 규정에 의한 공동소유의 물건을 말한다.
2.「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이익배분 등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2011.07.01 제정>
1.「공유물」이라 함은「민법」제262조(물건의 공유)의 규정에 의한 공동소유의 물건을 말한다.
2.「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이익배분 등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2011.07.01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