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47조 [ 지방세심의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2020.12.29 제목개정)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2020.12.29 개정)

2021.12.30부터 시행 [2020.12.29 법률 제17768호 부칙 제1조]

1.

제82조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2023.03.14 개정)

2.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2023.03.14 개정)

2021년 1월 1일 당시 심사청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제13조제1항 후단, 제38조제2항제1호, 제50조제3항 단서, 제7장의 제목, 제8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심사청구제도 폐지와 관련된 개정사항으로 한정한다), 제91조, 제92조, 제93조제1항ㆍ제2항, 제94조제1항ㆍ제2항, 제9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96조제1항(심사청구 제도 폐지와 관련된 개정사항으로 한정한다)ㆍ제7항, 제97조제1항, 제98조제1항, 제99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100조의 제목, 제147조제1항제2호 및 제152조의2제4호(심사청구 제도 폐지와 관련된 개정사항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9.12.31 법률 제16854호 부칙 제12조]

3.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2023.03.14 개정)

4.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2023.03.14 개정)

5.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에 따른 감치에 관한 사항(2023.03.14 개정)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14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0.01.01 이후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9.12.31 법률 제16854호 부칙 제8조]

6.

「지방세법」 제10조의2에 따른 시가인정액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2023.03.14 개정)

2021.01.01부터 시행 [2019.12.31 법률 제16854호 부칙 제1조]

7.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에 따라 예산안에 첨부되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관한 사항(2023.03.14 신설)

8.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2023.03.14 신설)

9.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023.03.14 신설)

②

제1항제4호 및 제9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세조합에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제1항제9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조합장"으로 본다.(2023.03.14 개정)

2021.12.30부터 시행 [2020.12.29 법률 제17768호 부칙 제1조]

③

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2020.12.29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2020.12.29 신설)

2021.12.30부터 시행 [2020.12.29 법률 제17768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