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 [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2022.01.28 신설) ]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지방세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다.(2022.01.28 신설)
제11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2.01.28 이후 지방세를 체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22.01.28 법률 제18794호 부칙 제2조]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을 것(2022.01.28 신설)
체납된 지방세가 체납 발생일부터 각각 1년 이상이 경과하였을 것(2022.01.28 신설)
체납된 지방세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2022.01.28 신설)
체납된 지방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하였을 것(2022.01.28 신설)
해당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쳤을 것(2022.01.28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2026.03.24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하기 전에 체납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2022.01.28 신설)
제1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2022.01.28 신설)
제1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여진 체납자는 동일한 체납 사실로 인하여 다시 감치되지 아니한다.(2022.01.28 신설)
제1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체납자가 그 감치의 집행 중에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한 경우 감치집행을 종료하여야 한다.(2022.01.28 신설)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감치집행 시 감치대상자에게 감치사유, 감치기간, 감치집행의 종료 등 감치결정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고 그 밖에 감치집행에 필요한 절차에 협력하여야 한다.(2022.01.28 신설)
제1항에 따른 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2022.01.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