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4조(2017.07.26 개정)
| 2017.07.26 개정전 | 2017.07.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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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조【기금의 용도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기금은 진흥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 |
1. 정보통신(전파방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 |
2. 정보통신 관련 표준의 개발ㆍ제정 및 보급사업 | |
3. 정보통신 관련 인력의 양성사업 |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업 외에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 |
5. 삭제 | |
6. 「전파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반환하는 주파수할당 대가 | |
7.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의 부대사업 |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그 기금을 지출 목적이 아닌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목적 외로 지출된 기금을 환수할 수 있다.(2017.07.26 개정) | |
③ 제2항에 따른 기금의 환수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