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4조 부칙
2017.07.26 제14839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7>까지 생략
<348>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1조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제24조, 제25조,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4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44조제2항,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46조제1항, 제47조제1항ㆍ제2항, 제49조, 제52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11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349>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