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9조법률 제21901호 (2026.09.08 개정)

부칙
2026.09.08 개정전2026.09.08 개정후
제19조【공사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제 등】제19조【공사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제 등】
①

공사가 수행하는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의 사업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제51조제1항제1호와 「부동산등기법」 제98조를 적용할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공사"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공사 사장"으로 본다.(2012.12.18 개정)

①

공사가 수행하는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의 사업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제51조제1항제1호와 「부동산등기법」 제98조를 적용할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공사"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공사 사장"으로 본다.(2012.12.18 개정)

②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4조 후단 및 「도시개발법」 제77조 단서에 따른 행정심판에서 공사의 처분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행정청인 시행자로 본다.(2020.06.09 개정)

②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4조 후단 및 「도시개발법」 제77조 단서에 따른 행정심판에서 공사의 처분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행정청인 시행자로 본다.(2020.06.09 개정)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행하는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2018.01.16 개정)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행하는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2018.01.16 개정)

1.

「주택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

1.

「주택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

2.

「공공주택 특별법」제3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2.

「공공주택 특별법」제3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3.

「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3.

「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5.

「도시개발법」 제50조제2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5.

「도시개발법」 제50조제2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제2항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제2항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2026.09.08 개정)

7.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

7.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

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제1항에 따른 대집행

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제1항에 따른 대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