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9조 부칙
2026.09.08 제21901호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칙)
2026.09.08 제21901호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6호 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39>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