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1조(2022.08.30 개정)
| 2022.08.30 개정전 | 2022.08.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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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1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182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
2. 투자목적ㆍ투자방침 및 투자전략에 관한 사항 | |
3. 권리의 내용 및 투자위험요소에 관한 사항 | |
4. 운용보수, 판매수수료ㆍ판매보수, 그 밖의 비용에 관한 사항 | |
5. 출자금에 관한 사항(투자신탁인 경우는 제외한다) | |
6. 재무에 관한 사항 | |
7. 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인 경우에는 발기인과 감독이사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
8.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 |
9.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 |
10.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및 환매에 관한 사항 | |
1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공시 등에 관한 사항 | |
12. 손익분배 및 과세에 관한 사항 | |
13.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관한 사항 | |
14. 법 제42조에 따른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그 업무위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
15.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2022.08.30 개정) | |
1. 집합투자규약(부속서류를 포함한다) | |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준하는 것으로서 법인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며,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 | |
3. 출자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투자신탁인 경우는 제외한다) | |
4. 다음 각 목의 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부속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사본. 다만, 나목 또는 다목의 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같은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서 사본을 이미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면 그 업무위탁계약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
가.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 및 투자익명조합인 경우는 제외한다) | |
나. 신탁업자 | |
다. 일반사무관리회사(그 일반사무관리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다) | |
라. 법 제42조에 따른 업무수탁자(그 업무수탁자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다) | |
5. 제209조제1호가목, 같은 조 제1호의2다목 또는 같은 조 제2호나목에 따른 계획서 | |
6.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
③ 법 제182조제8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서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변경결의를 한 집합투자자총회나 이사회의사록 사본, 집합투자규약, 등기부 등본, 주요계약서 사본 등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
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182조제1항에 따른 등록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신청내용이 같은 조 제2항(같은 조 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등록요건 및 변경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 |
⑤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이 법 제182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증권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에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등록된 것으로 본다. | |
⑥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이 법 제122조제1항에 따른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82조제8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정정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에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변경등록된 것으로 본다. | |
⑦ 삭제 | |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의 신청과 검토, 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2015.10.2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