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1조 부칙

2022.08.30 제32892호

2022.08.30 제3289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09조 및 제2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82조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종류형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적용례】

제24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