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2011.04.05 개정)

부칙
2011.04.05 개정전2011.04.05 개정후
제17조【과태료의 부과】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2011.04.05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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