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부칙

2011.04.05 제10544호

2011.04.05 제10544호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 재판 집행결과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집행한 과태료 재판부터 적용한다.

③(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 및 제5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