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의2 [ 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증명서 발급(2014.05.30 제목개정) ]

①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사무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2014.05.30 개정)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제적부의 열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그 열람은 본인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2014.05.30 대법원규칙 제2539호 부칙 제2조]

②

제1항에 따른 사무는 중앙관리소에서 처리하고, 전산운영책임관이 이를 담당한다.(2013.01.08 신설)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제적 등ㆍ초본의 발급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그 발급은 본인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2013.01.08 대법원규칙 제2446호 부칙 제2조]

③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발급은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가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여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공고한 인증서를 이용한 것을 말한다) 정보도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교부제한대상자 또는 공시제한대상자 본인등의 경우에는 제25조의3에 따라 열람 등의 범위가 제한된다.(2021.12.31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발급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2014.05.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