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의2 부칙

2013.01.08 제2446호

2013.01.08 제244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 및 제28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적 등ㆍ초본의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제적 등ㆍ초본의 발급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그 발급은 본인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