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 장기요양기관 평가 방법 등(2008.06.11 신설) ]

①

공단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2008.06.11 신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부터 제22조까지, 제30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 제41조 및 제43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8.06.11 보건복지부령 제17호 부칙]

1.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의 권리와 편의에 대한 만족도(2008.06.11 신설)

2.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제공 과정(2008.06.11 신설)

3.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실태, 종사자의 전문성 및 시설 환경(2008.06.11 신설)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2008.06.11 신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공단의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2008.06.11 신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2010.03.1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