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부칙

2008.06.11 제17호

2008.06.11 제17호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부터 제22조까지, 제30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 제41조 및 제43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